healing eye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제증명 발급절차
진단서 및 증명서,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.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「의료법」제 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하여 시행함
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, 사본 발급
요청 시 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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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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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|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)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 |
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
구분 |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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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(진단서/입퇴원확인서/수술확인서/ 진료비세부내역서/영수증/초진차트) | 20,000 |
진단서 | 10,000 |
입퇴원확인서 | 3,000 |
수술비영수증 | |
진료비 세부내역서 | |
진료소견서 | 15,000 |
영문진단서 | 35,000 |
초진기록지 | 5,000 |
전체차트 | 1~5매 장당 1,000 / 6매 부터 장당 100 |
제증명서 사본 | 1,000 |
보험사용 소견서 | 50,000 |